인천공항 시설기준, 해외에서 배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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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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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국 17명 공항전문가 교육훈련 시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모아 등 15개국 공항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공항시설·운영기준에 대한 교육훈련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은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적용된 활주로·항행시스템의 설계기준, 소방·조류충돌에 대한 비상계획, 공항운영기준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캄보디아 공항표준부서장 메하스씨는 “캄보디아 공항들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세계 최고 공항으로 6년 연속 선정된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항공안전과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해외공항 건설과 컨설팅사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라크 아르빌공항 운영컨설팅사업 등 필리핀, 캄보디아, 콜롬비아의 10개 공항에서 약 400억원 규모의공항운영·개발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 항공 항행시스템의 해외 수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국내 업체의 해외공항 진출과 항행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신규사업 조기 파악, 홍보 전시회 개최, 개도국 교육훈련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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