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5차종 37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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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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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차종 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력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지난 2009년 7월1일~2010년 9월3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승용차 5차종(911터보,911터보카브리올레,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37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바퀴고정 볼트 교환 후 필요시 휠허브 및 휠베어링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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