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첫 재판 '피고인-방청객 충돌예방 준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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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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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보안계획‘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직전 자신들과 친인척 예금을 먼저 빼돌려 예금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가운데 항의 집회 등을 열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대거 법정에 몰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법원은 기존 법정 인력 외에 경위 2명과 공익요원 20명을 지원 인력으로 추가 배치한다.
 
 피고인과 방청객 사이에 `인간띠’를 만들어 접촉을 원천 봉쇄해 무엇보다 일반 방청객과 피고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재판은 많은 피고인과 예상 방청객 수를 예상, 이례적으로 민사 대법정(동관 46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속 피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법정 옆 다른 법정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들을 출입하도록 해 방청객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재판부는 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청권 배부‘를 통해 대법정 200여석 중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자리를 제외한 숫자만큼의 방청객만 입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일은 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만큼 법정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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