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운명 결정할 론스타 파기환송심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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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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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에 분수령이 될 재판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다음달 1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의 유죄가 입증돼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은 강제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유죄가 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강제 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금융당국이 기한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인수 계약도 매각 명령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기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결과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상고에 나설 경우 재판은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24일 만료되는 론스타와의 인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인수 승인이 지연되는 귀책 사유가 론스타에 있는 만큼 계약을 쉽게 깨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며 일단 계약 연장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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