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한·EU FTA 발효에 앞서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 회계사가 신규 등록·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협상체결국가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또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등록 등을 위한 서류 서식도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에 FTA 시행 준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고, 오는 6월말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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