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 악취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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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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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가 대형시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공공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쓰레기적환장,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농수산시장 등 시내 48개 공공시설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현행 악취관리법보다 강하게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의 경우 포집한 공기의 양을 15배로 희석해 악취 배출 기준을 삼는데, 서울시는 이를 올해 10배, 2014년에 5배이내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악취 관리지역 지정과 배출기준 적용 권한을 시장에게 이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 악취 제거시설 개선 및 교체 때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2012년부터 악취이동측정차량을 도입, 자동차정비공장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쓰레기나 음식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음식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자 201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차량을 보급하고, 청소 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 남아있는 오물도 처리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처리 보관하는 환경자원센터 지하화도 현재 3개구에서 2012년까지 7개구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25개 전 자치구에 총 50명의 악취 민원 즉시처리 기동반(2인 1조)을 운영,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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