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욕설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9일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의 집중 심의 배경은 인터넷 방송의 음란성과 선정성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받는 선물 아이템이 BJ들의 수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자극적 욕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프리카TV, 판도라TV 등 인터넷 브로드캐스팅 자키(BJ)들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국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포르노 영상,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음란물, 유사 성행위 등 선정성 행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집중 심의는 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나 매체의 범위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통심의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모니터링 대상은 ‘음란물, 선정정보 등 유해 정보’인데, 유해 정보의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냐는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례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의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중 몇몇을 직접 거론하기도 하기도 했다.
이 중 아프리카TV의 경우 일부 BJ가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생중계하기도 해 이를 운용하는 회사인 나우콤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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