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 66억2200만원을 비롯해 ▲LG하우시스 4억1000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디아이디 85억67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3억1500만원 ▲개나리벽지 10억9300만원 ▲서울벽지 4억4700만원 ▲코스모스벽지 3억5200만원 ▲제일벽지 1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각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고가격 인상담합이 쉽지 않자 업체들이 대리점의 도매가격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한 것으로 담합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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