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매매 사기 아저씨 3년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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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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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2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혐의(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매우 취약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가담시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록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소녀 A(12)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용인시 역북동에서 A양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는 남자 B씨를 유인한 뒤 25만원 상당의 점퍼와 현금 1만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신이 16세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B씨에게 접근,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약속한 장소에는 A양을 대신 보낸 뒤 자신은 위험에 처한 A양을 돕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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