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 A구 주택 및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약 4.3~90m 떨어진 신청인의 주택 및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93dB(A), 진동은 62dB(A)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방진막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 왔지만 ‘비산먹지억제조치’ 부적합으로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A)을 초과해 일부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먼지에 대해서도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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