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권위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23 0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공공도서관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모(여·30)는 지난해 7월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도서관 지하층과 2층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도서관 측은 “도서관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 시설 노후로 구조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서관 측은 “건물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14억원을 확보키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인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인권위 측에 전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구조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은 해당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A도서관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도서관장과 지자체장, 교육감에서 승강기 설치 등 조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