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 안내대상이다.
대전청은 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말고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청은 또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전청은 확정신고 안내와 병행해 2011년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약 68000명에 대해서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라며 “예를 들어 2011년 3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5월 31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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