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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14개 기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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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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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7·한의원5·치과1·약국1… 6개월 간 홈페이지 등 공고

김철수 복지부 보험평가 과장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한 기관은 365한의원(폐업중), 당당한의원, 동진한의원(폐업중), 두레치과의원, 로데오의원(폐업중), 명성의원, 송제일의원, 의료법인 경희의료재단 한마음병원, 의료법인 경희의료재단 한마음요양병원, 조은한의원(폐업중), 하나정신과의원, 하늘토한의원(폐업중), 한사랑내과의원, 현대약국(폐업중) 등 이다.

병·의원 7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총 14개 기관이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기관들이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6억2300만원 규모다.

거짓청구 유형으로는 △입원일 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한 경우다. 또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또다시 청구했다.

김철수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과거 6개월 동안의 청구서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과거 3년 치를 소급조사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명단 공개와 행정처분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하반기 명단공개는 12월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 명단공개에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게재된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등은 표기하지 않는다.

명단공개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명단공표 대상은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보공단 1인, 심평원 1인, 복지부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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