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1형 당뇨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구입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매월 약 3만원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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