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그룹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주식변동과 자본거래 등 주요 정보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는 한편 (대재산가) 자금출처 검토대상 자산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의 조세회피행위 차단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체납추적조사 및 체납정리실무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대자산가의 세부담 없는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와 역외탈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관들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변칙·상속 증여 조사실무교육과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실무, 금융법 연구, 그리고 국제금융조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 이수 현황은 ▷변칙·상속 증여 조사실무교육 90명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실무 120명 ▷금융법 연구 100명 ▷국제금융조사 30명 ▷체납추적조사 160명 ▷체납정리실무 24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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