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대표 A씨가 지난 3월 해당 사업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 2명에게 금품을 주려고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도시계획위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도시계획위원 4명과 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나서 현금이 든 봉투를 주려고 시도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모두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주중에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에 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반려, 조건부동 등의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지난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돼 사업이 파행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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