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특구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최근 공포돼 8월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향토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원활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사업의 토지 수용·사용 동의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변경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까지 계획을 내면 된다.
이 외에도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면 다른 건보다 앞서 심사받을 수 있고, 지역 특구 사업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특구(148곳)에 한정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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