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보에 따르면 입창공고의 입찰 참가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대신 자기자본 비율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보는 특히 입찰 자격과 관련해 “부실 흡수여력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입찰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업종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보는 다수 저축은행의 매각 성사 효과를 위해 대상 저축은행을 패키지로 구성해 우선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저축은행들은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으로 묶어서 입찰이 진행되며 패키지 입찰이 무산되면 개별 저축은행별로 재입찰한다.
대신 개별 저축은행 입찰 참가자는 해당 저축은행이 속한 패키지 입찰에 참가해 매수자 실사를 한 자로 제한한다.
계약 이전의 범위는 해당 저축은행 보유 자산 중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 인수대상이나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을 제외해 인수자의 부담 축소 및 재부실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부채는 △모든 부채(후순위채 포함)△모든 예금 △보호 예금(5000만원 이하)으로 구분해 인수범위 각각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인수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보는 오는 26일 매각주간사를 중심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말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또한 6월 중 매수자 재산실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말부터 7월초까지 패키지 및 개별입찰을 실시, 7월 중순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는 계약이전 및 영업 재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다만 이중 6월 14일 이내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예보는 점거농성 중인 예금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입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이 심화될 경우 다른 정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특히 계약이전과 관련해“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계약이전된 예금자는 정상거래를 할 수 있고 이외의 예금자는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받게 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