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위자료 비공개 재판, 공방없이 끝나, 7월4일 4차 준비재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3차 준비재판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특별한 공방 없이 마무리 됐다.
 
 서울가정법원과 양측 소송대리인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재판은 이지아 측이 “주장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말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준비재판을 열기로 하고 끝났다.
 
 원고 대리인은 구두로만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 측 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서태지 씨가 억울해했으며 재판에 열심히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4일을 4차 변론기일로 지정, 한 차례 더 양측 주장과 쟁점을 확인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