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구조 안정성에는 치명적 결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1ㆍ2ㆍ4주구는 총 2358가구 규모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개발가치가 높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다.
향후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입주를 시작한 반포주공 1단지는 1~4주구까지 총 3590가구 규모로 3주구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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