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우수한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인 부산·대구·울산에 위치한 혁신도시는 이미 도심에 특목고 등이 지정돼 있어 제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 팔리지 않은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해야 하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 기관이 확대된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사기 전에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혁신도시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 사항은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 심의후 관보에 게재·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