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건축대 나와야 건축사시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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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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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 자격 요건 대폭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건축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된다. 또한 건축사 등록제도가 시행되며, 3년 마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돼 자격 시험으로 통합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건축 교육의 내실화와 건축학 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 등을 위해 다음달 말경 건축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 건축사 업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후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해야 된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사의 경쟁력이 높아져, 향후 국내 건축 설계 시장의 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유지된다.

건축사 자격제도 신.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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