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모 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의회 법인계좌의 예금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거액의 예산을 떡 주무르듯 썼을 뿐 아니라 돈을 인출한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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