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구의회 예산 횡령 공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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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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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수천만원의 구의회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천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모 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의회 법인계좌의 예금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거액의 예산을 떡 주무르듯 썼을 뿐 아니라 돈을 인출한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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