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내정자는 2005년 5월 해당 빌라(161.25㎡)를 5억450만원에 구입했다고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혔지만 매입 당시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지가인 3억4400만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더 높은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권 내정자는 공시지가로 분당구청에 신고했다”며 “권 내정자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약 매매가로 거래를 신고했을 경우 권 내정자는 2224만원의 취ㆍ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 권 내정자가 납부한 취ㆍ등록세는 이보다 814만원이 적은 141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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