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권도엽 '다운계약서' 탈루 의혹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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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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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의 빌라를 구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내정자는 2005년 5월 해당 빌라(161.25㎡)를 5억450만원에 구입했다고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혔지만 매입 당시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지가인 3억4400만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더 높은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권 내정자는 공시지가로 분당구청에 신고했다”며 “권 내정자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약 매매가로 거래를 신고했을 경우 권 내정자는 2224만원의 취ㆍ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 권 내정자가 납부한 취ㆍ등록세는 이보다 814만원이 적은 141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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