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날 논의된 조문표현 개편기준은 ▲포괄적인 조문은 길어지더라도 상세하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고쳐 쓸 것 ▲어려운 전문용어는 상세하고 쉬운 용어로 대체할 것 ▲세법 간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할 것 등이다.
이는 일본(3254건·2009년 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한국의 조세분쟁(5851건·2009년 기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법령편제도 개편된다.
법령편제는 ▲납세자가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편·장·절·관·조로 나눠 편제할 것 ▲법률의 조문번호와 하위법령의 조문번호가 일치하도록 조문번호 체계를 바꿀 것 등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항도 도입된다.
해당 장·절 앞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개관조항과 조문 간 연관성을 알려주는 참조조항과 흐름도 및 도표가 추가된다.
한편, 이날 논의된 법령개편안 가운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기 제출일은 오는 2013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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