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2154㎢(국토 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풀리는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3.5배에 달한다.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40㎢ 등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2009년 1월 1만㎢를 해제한 이후 4번째다. 지난해 12월에도 2408㎢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42㎢만 남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서울 12.53㎢, 인천 3.78㎢,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토지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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