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1일 8시간 정상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은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 운영된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한 연구·지도직을 대상으론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제가 도입된다.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은 출장 시 도본청 스마트 오피스를 이용해 업무처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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