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검찰은 2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