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투자자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IFRS적용 유예가 저축은행 재무상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뱅크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FRS 도입 유예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FRS 적용기업 범위·도입시기 지연·변경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캐나다를 보면 투자펀드에 대해 IFRS 시행을 올 연초 시행에서 2013년으로 연기했다. 인도도 당초 2011년 4월부터 규모·업종에 따라 의무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세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2014년 4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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