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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저축은행 IFRS 적용 5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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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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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솔로몬, 한국, 제일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 7곳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5년간 유예된다.
 
상장 저축은행의 계열사 9곳에 대해서도 유예가 결정돼 총 16곳 저축은행들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매각에 따른 충당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의 IFRS적용을 5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이 연기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 크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IFRS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FRS를 적용함에 따라 과거의 경험손실률을 반영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경우에 따라 1%포인트 넘게 하락할 수 있고, 이를 메우려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져 곧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IFRS 적용 유예가 저축은행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자구노력의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같은 수준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갖게 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상장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이외의 저축은행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부실 PF를 다 털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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