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처벌·수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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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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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주식거래 이득 전액 환수 등
자본시장법 개정 거쳐 내년부터 시행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범위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선행매매.허수주문.시세 조정성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로 명시하고, 불공정 주식매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과징금 등으로 전액 환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두 달 내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증시 범죄가 나날이 조직·첨단화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연내 출시가 전망되는 등 자본시장 환경 급변에도 선진국 대비 불공정 관련 규제가 허술하다고 판단, 글로벌 투자은행(IB)와 경쟁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별도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등 10여명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익금 전액 환수 방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정 의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자의 ‘통신사실 조회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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