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에 관한 소비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소화제, 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소매점 판매시간을 약국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국문이 닫은 후로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에 그쳤다.
국민이 희망하는 약국 외 판매장소로는 ‘편의점’(69.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슈퍼마켓(41.5%)’, ‘대형마트(31.4%)’ 등을 차례로 꼽았다.(‘구멍가게를 포함한 모든 소매점포’ 15.6%, ‘관공서, 소방서 등 주요 행정기관’ 8.4%, ‘기타’ 19.9%, 복수응답)
국민들은 소화제(95.3%), 해열제(89.9%), 소독제(85.5%), 소염진통제(80.6%), 감기약(69.0%), 지사제(54.4%), 진해제(46.0%) 등을 가정에 상비해 둬야 할 약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복수응답), 이들 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 때문에 소매점만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실제 소매점에서 가정상비약 판매가 가능하게 됐을 경우에도 ‘약국과 소매점을 구분해 상황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9.2%에 달했으며,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거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답변도 80.5%나 됐다.
또 구입처를 구분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 중 상당수는 소매점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약국문이 닫혔을 때’(68.2%)로 제한하고 있었다.
가정상비약품 판매원의 자질에 대해서는 ’약사수준의 전문지식을 겸비해야 한다‘(13.6%)는 의견보다 ‘일반 판매원’(33.0%),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판매원’(29.4%),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판매원’(23.5%) 등 ‘전문적 자질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국민들은 약국 외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효능·부작용 등 약품정보 표시’(72.1%)나 ‘복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48.5%),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량판매‘(35.0%), ’소비자 홍보강화‘(11.0%)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구입시에는 가급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가정상비약 판매장소 및 판매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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