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에 직접 근무하면서 카르텔·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 한국의 경쟁법 제도와 집행현황을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질의․응답의 밀착지원, 심판정 참관 등 현장실습과 함께 주요 주제에 대한 실무자와의 토론 기회를 제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역내 경쟁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시아 지역 경쟁정책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 국격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최근 경쟁법을 제정하고 경쟁당국 설립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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