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