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담철곤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구속기소),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총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