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18개 은행이 각각 남북교역 관련 대금을 결제하면서 북측으로 유입되는 정확한 현금 현황을 파악키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이들 은행 가운데 대금결제 취급기관 2~3곳을 별도로 선정해 대북 결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사업제안서 접수, 심사평가 등을 거쳐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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