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역 결제업무’ 취급은행 지정키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는 남북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업무를 다루는 은행을 별도 지정키로 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18개 은행이 각각 남북교역 관련 대금을 결제하면서 북측으로 유입되는 정확한 현금 현황을 파악키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이들 은행 가운데 대금결제 취급기관 2~3곳을 별도로 선정해 대북 결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사업제안서 접수, 심사평가 등을 거쳐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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