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에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일반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는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의약품 분류·분류체계 정비 등 고도의 약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복약지도가 필요 없는 일반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권익위의 의결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조속히 이뤄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