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교대제 실태조사 실시

  • 3414개 업체 대상, 악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교대제 개편과 월급제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유성기업 파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종료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교대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34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대제 실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회이다.

실태조사 항목은 △교대제 실시 여부 △교대제 실시 시 시행 형태 △교대근무조의 주당 실근무시간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교대제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교대제 실시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컨설팅 등을 통해 교대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교대제를 악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교대제 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교대제 실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면 노·사 발전재단과 연결해 교대제 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대제를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 등으로 전환해 근로자들을 추가로 채용하면 추가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72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1주 간 12시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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