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과 환경친화축산농장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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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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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준 대부분 중복 불가피, 다른 인증 제도도 정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현행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통합되는 등 축산물 관련 인증제들이 대폭 정비된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두 제도를 통합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와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방식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축산농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을 통해 인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기준이 앞으로 도입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르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가축의 사육밀도(㎡/마리) 환경친화축산농장 사육 밀도 기준 이상 유지 △축사 간의 거리는 가축의 사양관리와 화재·질병 예방 등을 위해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축사에는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축사 내부의 환경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청결 유지 △한육우·젖소 농장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 위해 적정한 조사료포 확보 등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정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통합하고 현재 미미한 수준인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에 맞춰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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