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2.59㎢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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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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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부천시는 이달 31일부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지역 3.17㎢와 개발제한구역 9.42㎢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29.16㎢)의 43%에 해당한다.

이번에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배경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청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625-3463)과 해당 구청(원미구 625-5171, 소사구 625-6173, 오정구 625-717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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