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와 함께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가운데 총 2398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값이 동일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한다. 인하폭은 최대 20%
단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 조치는 앞으로 3년 간 분할, 실시된다.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한국프라임제약의 뇌동맥경화증 치료제‘씨엔정’을 비롯한 211개 품목에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논문게재를 조건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금 891억, 보험재정 2080억 등 연간 총 2971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약제비 적정화 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 치료제, 류마티즘 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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