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제도는 지역 주민이 단풍잎돼지풀을 뿌리째 뽑아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가져오면 차후 50뿌리 1묶음당 500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1일 1인당 수매한도액은 50,000원(100묶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은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 조기에 예산 소진시 이 사업은 종료되고 수매시간 및 장소는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거주지 관할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혁신시책인 단풍잎돼지풀 수매제도가 시민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관내 단풍잎돼지풀 생육 차단에 일조를 하게 되면 동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사업비를 늘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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