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풍잎돼지풀 공개수매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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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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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단풍잎돼지풀 공개수매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제도는 지역 주민이 단풍잎돼지풀을 뿌리째 뽑아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가져오면 차후 50뿌리 1묶음당 500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1일 1인당 수매한도액은 50,000원(100묶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은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 조기에 예산 소진시 이 사업은 종료되고 수매시간 및 장소는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거주지 관할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혁신시책인 단풍잎돼지풀 수매제도가 시민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관내 단풍잎돼지풀 생육 차단에 일조를 하게 되면 동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사업비를 늘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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