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71억원 규모 횡령·배임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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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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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5일 조문학 전 사내이사가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합계금액 71억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한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 됐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금은 자기자본에 56%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의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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