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5일 조문학 전 사내이사가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합계금액 71억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한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 됐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금은 자기자본에 56%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의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