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협은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정부는 꾸준히 일선수협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현재까지 고객예금과 관련한 대지급 사태가 발생한 조합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부 부실조합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재원부담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기금재정이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수협 자체적으로도 매년 보험료(연간 350억원)를 징수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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