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무중 자살한 동성애 병사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25 2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노만경 부장 판사)는 25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성애자 김모씨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의 아버지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대에서는 그가 성적 정체성 및 부대적응 문제로 혼란을 겪었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인지했으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의 진료 및 가족 면담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선임병의 폭언, 욕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휘관은 김씨가 부대에 전입한 때부터 자살할 때까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하지 않았고 그가 선임병의 잦은 지적이나 압박으로 총기 자살을 생각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호·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9년 8월에 입대해 신병 면담 도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동성애자로 생활했다’고 밝혀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됐으며 성적 정체성 혼란 등을 겪다가 화학물질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부대는 김씨의 보호관심병사 등급을 올린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임병의 폭언에 시달린 김씨는 몸에 항공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