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서 5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0% 계층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학이 손쉽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이와 함께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개인의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