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부과 취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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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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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5일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심의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 만장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보수 등 규정에서 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에 불구하고 보수로 봐야 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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