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 업계의 신청에 따라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반덤핑조치로 국내 생산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 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반덤핑조치가 끝나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했다.
중국, 인도산 PET 필름과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의 종료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스위스 의료기기 업체가 자사의‘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의 특허를 국내 동종업체인 태연메디칼이 침해했다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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