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1t 이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만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자가 소유 차고지가 확보된 개별화물자동차 1897대를 제외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면제대상은 1081대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 관련 홍보 및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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