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이상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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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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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성능 확보대상, 2층이하 모든 건축물에 적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이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성능 확보대상도 현행 3층에서 2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해 30층에서 49층까지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1.2m→1.5m) 넓혀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층이하의 소규모건축물도 신축시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건축물은 허가대상인 증·개축,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층 건축물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계획된다. 피난용승강기는 일반승강기보다 내화·배연 등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로, 평상시는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외벽 마감재도 30층이상 건축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 이외도 △특별피난계단 시설기준 보완 △종합방재실 설치 의무화 △11층 이상 건축물 옥상광장 피난기준 강화 등이 개선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2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의 의견은 내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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